규모 6322억원 동일·한도 10억까지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취약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기한을 1년 연장한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24일 지역 내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내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시 특별지원'은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해당 은행에 연 2.0%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금융중개 지원대출이다.
한시 특별지원 대상 기업은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할 지역(인천, 경기 부천·김포)에 위치한 저신용(6~10등급) 중소기업이며, 일부 업종(주점업, 부동산업, 병·의원)은 제외된다.
자금 지원 규모는 현재와 동일한 6천322억원이며, 기업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까지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내 중·저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6천322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폐업이 늘어나자 저신용 중소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연장으로 지역 내 저신용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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