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11월중 공사 발주 예정
조건부 '비상대피시설' 인근 설치
준공 지연 우려 '루원복합청사'
공동시공사가 책임지기로 가닥
인천시 신청사 조감도. /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주관 건설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준공 지연 우려가 제기된 루원복합청사는 공동시공사가 모든 지분을 맡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최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8만417㎡ 규모 신청사를 짓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2천848억원이며, 2027년 말 준공 예정이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기존 청사를 주민이 이용하는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도 한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2년 10월 1단계 심사를 통과했으며, 설계 완료로 사업비와 규모가 확정돼 2단계 심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는 행안부가 요구한 비상대피시설(충무시설) 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가용 재원 범위 내 조달 계획 수립 등을 이행한 후 본격적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신청사 설계에 비상대피시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6월14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확보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투심 2단계 심사를 통과한 만큼, 오는 10~11월 중 신청사 건립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며 "조건부 사항 중 하나인 비상대피시설은 신청사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서구 루원복합청사 공사현장. /경인일보DB |
인천시 산하 공기업·기관들이 입주하는 서구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준공 지연 우려가 해소됐다. 이 사업 주관 건설사는 최근 유동성 위기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주관 건설사의 파산이나 공사 포기 시 공동시공사가 준공을 책임지기로 했다.
루원복합청사는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4만7천423㎡ 규모다. 현재 공정률은 57%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입주가 최근 결정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