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2명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4-07-26 20:43 수정 2024-07-26 21:08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이 2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이 2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법원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6일 오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준희씨와 전국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앞선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2명의 유튜버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씨는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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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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