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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경기] 파주시 인허가 행정 변화… 2·5·7 시행 '주목'

입력 2024-07-28 20:06 수정 2024-07-28 20:0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29 5면

7일내 결과… 민원인 심장 더 일찍 뛴다


민원 1613건중 7일이내 미준수 단 4건뿐
불필요 시간 낭비·기회비용 손실 최소화

시행전 평균 41일 처리서 시행후 18일로
서류미비 보완율 2022년 91%→올해 77%

인허가 관련업무 한곳에서 '원스톱 처리'
신규법령·지침 공유 '인허가 플러스' 앞장




파주시가 지난해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7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 '2·5·7' 인허가 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5·7 인허가 행정은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2일 이내 관련 부서에서 개별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안으로 검토 및 보완사항을 취합해 7일 내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제도다.

시는 2·5·7 행정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는 등 민원인이 1회 시청 방문으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게 돼 시간과 기회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 파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허가과'를 설치하고 이 같은 신속한 인허가 행정 처리를 약속했으나 대부분 실패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파주시
파주시가 올해 7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 '2·5·7' 인허가 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일 시장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6.21 /파주시 제공

■ 인허가 처리 결과 7일 내 통보

시는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기준에 부합 하면 즉각 허가 처리를 마무리 짓고, 법령 기준상 불가한 경우는 바로 '불가'를 통보하며, 구비서류 누락 등 흠결이 있는 경우는 건축주나 민원대행업체에 신속히 미비점을 보완 통보한다.

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원인이 해당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시는 지난 6개월 동안 총 1천613건의 민원 신청 건 중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보완통보'라는 제도준수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치는 등 2·5·7 제도 준수율이 99%를 넘었다고 밝혔다.

■ 2·5·7 시행 후 인허가 처리기간 57% 단축

시는 2·5·7 시행 전 인허가 행정 처리기간이 평균 41일이었으나 시행 후 평균 18일로 20일 이상 줄었다고 강조한다. → 그래프 참조

인허가 2.5.7 업무처리 흐름도
/파주시 제공

시는 올해 6월 2·5·7 제도에 대해 건축주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10점 만점에 8.6점을 부여하는 등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높은 평점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있다"면서 "허가과 분석결과 2·5·7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18일로, 시행 전 6개월 평균 처리기간 41일보다 57%나 단축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허가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처리기간이 지난해 조사와 비슷한 19일로 나왔다며 2·5·7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도 2·5·7 제도 도입 전인 2022년에는 91%였으나, 도입이 시작된 2023년 88%, 올해 5월까지 보완율은 77%로 크게 낮아졌다며 민원인의 편익이 크게 향상됐음을 피력했다.

■ 조직 개편으로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실현

시는 2·5·7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하고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켰으며, 허가과를 다시 허가 1·2·3과로 나누어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해 복합민원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인허가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이어 올해 1월에는 허가총괄과를 추가 신설해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던 공장설립 관련 업무를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직접적인 건축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와 인허가 설계업체와의 상담 등의 창구 역할도 모두 끌어안았다. 또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불법행위 태스크포스팀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행정혁신에서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도입으로 관계부서 협의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부서 간 의견 충돌로 인한 혼란과 절차 지연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인허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법률에 따라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두고 있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부수적인 인허가 역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의제' 처리를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관련 부서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

특히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심의 등의 '의제 처리'가 포함된 복합민원이 2023년 기준 96% 이상으로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의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부서도 많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해 인허가 행정의 간소화가 강하게 요구됐다.

파주시
2·5·7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회의를 갖고 있다. /파주시 제공

■ 소통과 협력의 '2.5.7 플러스'

시는 지난 4월부터 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하는 한편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행정을 쉽게 풀어쓴 책자를 발간해 관계 법령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인허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 측량사, 설계사 등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신규 법령과 지침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과 협력의 '인허가 플러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시는 특히 측량사나 건축설계사가 도면 작성 단계부터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 산지, 농지, 건축 등 분야별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보완사항을 관련 업계에 전파해, 반복되는 실수로 인한 인허가 업무 지연을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행정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었던 데는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한 '시민중심 적극 행정'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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