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휴가 특수 날린, 태풍보다 무서운 '티메프'

입력 2024-07-31 20:30 수정 2024-08-01 15:5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1 3면

사태관련 경기 소비자 상담 209건
숙박·항공분야 62.6% 가장 많아
다른 여행사 재결제 고객들 피해
펜션·캠핑장등 예약 취소도 늘어

 

국회 앞 1인 시위하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
큐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우산과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7.30 /연합뉴스

티몬·위메프를 중심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경기도 내 숙박업체들이 휴가철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이은 장마에 예약의 줄취소를 경험했던(7월24일자 1면보도=장마 앞에 '장사' 없다‥ 한달째 빗줄기에 근심 잠긴 상인들)터라 상인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31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30일까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209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티몬·위메프를 넘어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까지 확대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소비자 상담 중에선 '숙박·항공' 분야가 131건(62.6%)으로 가장 많았다. 휴가철로 불리는 7월에 정산지연 사태가 터지면서 피해 역시 여행·관광분야로 집중된 셈이다.



32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 피해를 입은 권모(52·안양 거주)씨는 "휴가 계획을 취소할 수 없어 여행사를 통해 재결제를 했다"며 "위메프가 환불해 주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에 750여만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45331.jpg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내부의 모습. 2024.7.30 /연합뉴스
 

도내 숙박업체는 장마에 이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휴가철 특수는커녕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정산지연 사태로 손님들이 예약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숙박업체 관계자들은 손님들의 결제 취소를 막기 위해 다른 플랫폼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

가평에서 애견펜션을 운영하는 김모(40대)씨는 정산지연 사태가 발표된 당일 빗발치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결제지연의 피해는 우리가 겪는 건데도 손님들이 불안해 전화로 문의하거나 예약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다"며 "취소를 막기 위해 예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티몬을 통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다른 플랫폼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일일이 안내하며 설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평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이모씨 역시 "장마로 취소됐던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런 일이 터졌다"며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이면 성수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손님이 끊기는 터라 가뜩이나 한철 장사가 더 짧아졌다"고 토로했다.

장마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매출 회복세도 더뎌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이모(51)씨는 "장마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다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면서도 "만실이 대부분이던 작년과 비교해 올해는 8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목은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