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7일부터 시행… 농장·음식점 5625곳 '전업·폐업' 지원

입력 2024-08-06 20:29 수정 2024-08-06 20:3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7 2면

3년 유예… 시설·운영 자금 융자


초복인 지난달 15일 성남시 모란전통시장 인근 영양탕 거리가 점심시간임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7.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초복인 지난달 15일 성남시 모란전통시장 인근 영양탕 거리가 점심시간임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7.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천625곳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한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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