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4시55분께 수원시 율전동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여성 A씨를 스타렉스 승합차가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이 월암IC에서 성균관대로 향하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에 누워있던 A씨를 밟고 지나가면서 발생했다.
B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으로 되돌아와 경찰과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물건을 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불편했던 A씨가 길을 건너다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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