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7일 오전 폐업을 준비하는 평택시 진위면 개 사육농장에 개들이 뜬 장에 갇혀 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현재 개 사육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날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다. 2024.8.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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