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아파트 물놀이장 외부인 제한… '당연한 권리' vs '과한 조치'

입력 2024-08-07 20:38 수정 2024-08-07 21:2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8 2면

입주민과 외부인, 서로 다른 의견


대표회의 결정따라 등록자만 이용
"사고 등 운영방침상 정당한 처사"
"친구 불러와 놀수도 있는데, 굳이"

시설이용 제한 '쪽문 통행'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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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단지내 물놀이장 사용을 두고 입주민과 외부인간의 입장 차가 분명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여름철을 맞아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곳곳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입주민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노는 시설까지 외부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과 단지 내 시설 사용은 엄연히 입주자들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7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물놀이장 개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해당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며 입주자 명부에 등록된 아이들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정당하게 분양을 받고 입주해 주민들 간 결정에 따라 단지 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외부인이 물놀이장을 사용하다 사고라도 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극히 당연한 운영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A씨는 "물놀이장을 사용하다가 외부인이 시설물을 파손하기라도 하면 어떡할 것이냐"고 했다.

반면 아이들의 놀이 시설마저 외부인 출입을 막는 건 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 B씨는 "다른 곳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 못하게 막는 건 사는 곳에 따라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물놀이장 외에도 단지 내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쪽문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어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들이 카드를 찍어야 출입이 가능한 쪽문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단지가 번화가와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관리사무소의 설명이다.

이에 아파트를 가로질러 갈 수 없는 외부인의 경우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외부인들은 '과도한 조치'라고 성토하지만, 입주민들은 '당연한 권리'라며 맞서고 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특임교수는 "(외부인들에 대해) 배타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를 무한정 개방할 수도 없다는 양면성이 있다"며 "물놀이장 같은 경우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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