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 설계·시공단계서 철근 누락
LH·전관업체 '유착 실태'도 적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무량판 부실시공 23개 지구 중 LH로부터 정식 구조 도면 하도급 승인을 받은 설계 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LH와 LH 출신이 있는 이른바 '전관 업체' 사이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유착 실태도 드러났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관련 규정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 현장 감독자 A씨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LH에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