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거 등 공모 사업설명회
지하도상가 사용연장으로 미뤄져
대상지내 민간부지 협의 '과제로'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사업이 '지하도상가'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늘려준 탓에 오는 2026년 철거 예정이었던 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이 2028년 6월 이후에나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에 있는 새동인천지하도상가. 2024.7.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십수 년간 방치돼 온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의 철거 시점이 2028년 6월 이후로 확정됐다. 지하도상가 문제(7월5일자 1면 보도='철거 손꼽던' 동인천 민자역사 '지하도상가'에 뒤통수 맞다)와 소송 등 쟁점이 남은 가운데,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사업설명회를 최근 열고 공모사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 철거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시점을 2028년 6월 이후로 잡았다. 당초 민자역사 건물 철거는 이르면 2026년께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2028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미뤄졌다.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사업이 '지하도상가'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늘려준 탓에 오는 2026년 철거 예정이었던 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이 2028년 6월 이후에나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에 있는 새동인천지하도상가. 2024.7.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민자역사 건물을 철거하고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선 지하도상가를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 이후 한 달 가량 퇴거 시점을 고려해 2028년 6월 이후로 계획했다는 게 국가철도공단 설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동인천 민자역사 일대 개발 대상지 내에 있는 민간 소유 부지 협의를 마쳐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개발 대상지 내에는 현재 3개의 사유지가 있다. 해당 사유지는 이번 공모 대상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필요시 민간사업자가 토지주와 별도로 협의해 취득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 유치권자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 역시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심에서 국가철도공단(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 유치권자들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1심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국가철도공단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와 개발은 2028년 6월 이후 가능하다"며 "이 같은 상황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민간 제안 공모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쇠퇴한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개발 방향으로 잡고, 동인천역 남북 연계 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사업자들에게 공지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0월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약 10개 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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