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화학업종 40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화재 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4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중 40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시설 분야 공무원, 소방 화재 안전 분야 전문가와 산업안전, 건축 분야 전문 도민감사관이 사업장의 안전·화재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 위험물 혼재 보관,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프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등 14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주요 적발 내용은 화학반응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위험 물질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 폐쇄, 불법 증축으로 옥외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지적 사항 147건 중 조치가 필요한 50건에 대해 해당 소방서 및 시 등에서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한 도는 방화셔터 하강부 및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비상대피 출구 앞 물건 적치 등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한 감사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