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대통령, 국회 눈 가리려 예산편성 대신 예비비 썼을 것”

입력 2024-08-16 17:13 수정 2024-08-16 17:23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덜 걷힌 세수

지방·미래세대에 전가… 국가재정법 위반

긴급성 없는 사업에 예비비 지출

“국회 심사 받는 본예산 운용 피한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8.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8.6 /연합뉴스

국회가 2023회계년도 결산심사 중인 가운데 정부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가 사용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쓰였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3회계년도 결산을 송곳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예산안 작성시 기대했던 세입 400조5천억원에 대비 56조4천억원 적게 들어와 정부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보내야 할 예산을 안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역대급 세수결손 56조4천억

진 의장은 먼저 23회계년도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작성한 세입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56조4천억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정에 따르면 22년도 감세조치로 발생할 세수감소 규모는 5년간 64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년에 약 13조원 규모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간사는 “부자감세를 비롯해 경기에 대해 미시데이터를 통해 판단하지 못하고 낙관적인 전망으로 세수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그 결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세수오차 평균은 6.2%였다. 그런데 2020년에 2.2% 되던것이 21년부터 21.7%, 22년도 15.3%, 23년도 14.8% 차이로 세수 오차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피해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부담

중앙정부에 수입이 줄어들자 정부는 지방에 내려보내야할 보통교부세를 불용처리 했다. 법령에 의거, 행정부와 교육부가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세금을 중앙정부가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 금액이 행정부는 8조2천억원, 교육부는 10조4천억원 등 18조6천억원에 이른다고도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위임한 필수사무만 간신히 수행 할 수 있었다는 하소연이 들리고 있다. 정부 세수결손으로 그 피해를 지역 주민과 학생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간사는 “예산 조정시에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감액하는등의 규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나랏돈 모자라자 빚도 못갚아

IMF 당시 금융회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의 채무는 아직도 남아 있다. 2023회계년도 예산에는 2조1천600억원을 갚으라고 돼 있었지만, 정부는 이중 3천억원만 상환했다. 1조8천600억원은 이자를 불리는 원금으로 남게 된다.

기금관리도 엉망, 국가재정법 위반

민주당은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부족분을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천500억원, 연 4.04%의 이자로 꾸어왔다고 밝혔다.

23회계년도 예산안과 함께 정부는 ‘정부예산총칙’을 제출했는데 그 9조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에서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수입이 부족하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분을 차입해야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세수결손으로 여유가 없자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했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향성에 대해 묻자 그는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지만 우선 고려하는 것은 세수결손이 예상됐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무적으로 변경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비 사용 규정도 무시하고 본예산 편성 못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

민주당은 정부가 본예산 항목으로 담을 경우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봤다.

23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규모는 4조6천억원. 허영 간사는 이 예비비 규모에 대해 “어느 역대 정부와 비슷하다”면서 “문제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정책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간사는 “예비비 사용에는 3대 원칙이 있다. 코로나19, 재난·재해처럼 예측불가능하고, 시급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황등으로 추가적 예산이 필요할 때 구체적 사업명을 명시해 지출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외교부는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영접에 328억원을, 정상회의 개최에 78억원을 문체부는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에 76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정상회의를 위해 본예산에 248억원이 편성됐는데, 역대 최대 특수활동비 4억5천500만원을 포함, 328억원을 추가로 예비비로 썼다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대통령 정상외교가 예측 불가능한가. 남북정상회담도 아니고 무슨 예산을 그렇게 쓰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내용으로,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에 86억7천억원을 사용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이중에서도 당해년도 지출은 24억원이며, 나머지 55억여원은 2024년도로 이월했다. 86억여원 중 76억여원은 공사비 등으로, 11억원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의 특수활동비’로 배정했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 수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호보안시스템 강화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에 특수활동비가 67억5천500만원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 국회를 눈속임해 특수활동비를 우회증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이 내용이 ‘대통령실 이전’ 명목임을 짚고,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1년이 지난 시기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 아닐 수 없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예비비는 헌법에 따라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 정부가 지출한 뒤 다음년도 국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진 의장은 “이전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윤 대통령 마음대로 썼다. 다 토해내야 한다”고 벼렀다.

또 “예비비를 국회가 승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함부로 집행하는 경우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전부개정안’ 수준으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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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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