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4945명 치료비·상담 등 제공
市사회서비스원 '인프라 부실 지적'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 반영
동료지원가 양성·자립 확대 기대
인천시의회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인일보DB |
우울·불안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최근 인천에서 제정됐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우울, 불안, 알코올성 장애 등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으로 표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4천945명이다. 조례는 환자들의 검사와 치료비, 입원비, 재활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직업재활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실태조사 실시, 재활과 사회통합 지원, 의료비 지급 등의 조항이 없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지적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정신장애시민연구팀이 2022년 12월 발표한 '인천 정신장애시민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맞춤형 필요복지서비스 구성 연구' 보고서에도 담겼다.
연구진은 인천시 조례가 5개 특별·광역시(인천·서울·부산·광주·대구) 가운데 가장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지역 정신장애인(5천422명)의 77%(4천182명)가 무직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천시의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은 최소한의 지역계획으로써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참여했던 최성남 전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5대 특별·광역시만 비교해도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자립 촉진 인프라가 취약했다"며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천시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한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 취업 지원, 치료 지원 사업에 더해 동료지원가 양성, 자립 지원 등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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