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 해소' 19일부터 시행
LH가 오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 사진은 매입확약가격 및 확약절차이다. 2024.8.18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확약을 하면 조달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매입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로,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천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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