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동서울변전소 증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변수되나

입력 2024-08-26 11:35 수정 2024-08-26 15:17
하남시의 불허처분에 멈춰선 동서울변전소 전경/한전 제공

하남시의 불허처분에 멈춰선 동서울변전소 전경/한전 제공

한국전력이 하남시를 상대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와 관련 법적 공방을 예고(8월26일자 2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한전이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중재를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가 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데 법 적용시점을 놓고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 10여개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립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과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데 한전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시가 지난 22일 불허 처분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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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통과 이후 관련법 적용시점은 또 다른 변수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울진에서 시작해 경기 양평까지 200㎞ 넘게 이어지다 두 갈래로 나뉘어 신가평·동서울변환소를 각각 걸쳐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됐는데 신가평변환소는 이미 착공했고, 주민반발이 거센 동서울변전소는 오는 12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되면 하남시의 불허처분으로 멈춰선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도 재 추진될 수 있을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다만 적용시점이 문제이기는 한데 한전은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시는 지난 3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한 ▲345㎸(킬로볼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처분했다.

이에 한전은 수도권 전력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행정심판 등 시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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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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