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수사… 펫샵 불법행위 근절

입력 2024-08-28 10:20 수정 2024-08-28 11:23

9월 9일부터 동물판매업소 불법행위 점검

무허가·미등록, 명의 도용·대여 등 중점 수사

경기도가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해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2024.8.28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해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2024.8.28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해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 도용·대여 등을 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중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허가 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 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사의 주요 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등록 또는 변경하지 않고 영업한 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작업실 등 정해진 곳 외 다른 장소를 비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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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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