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때 ‘복층투룸’ 강조… 실제 ‘다락’수준
일부 수분양자 “소비자 기망” 시행사 고발
시행사 “모델하우스에 준해서 설치” 부인
불법 사전분양 의혹(8월28일자 8면)에 휩싸인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오피스텔이 이번엔 ‘다락’을 ‘복층 투룸’으로 칭해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다락을 복층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행사를 이달 초에 고발했다.
30일 화성시와 일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A시행사는 2021년 12월30일자로 동탄2신도시 지역에 동탄역 CH 리베로 오피스텔 96실에 대한 건축물 분양신고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홍보책자 등을 통해 복층(독립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강조하며 분양에 나섰다.
건물외벽 현수막에는 복층 투룸을 어필했고 홍보 책자·동영상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복층공간에 벽걸이 티비, 소파 탁자 등을 배치해 ‘큰방은 침실로 충분히 가능하고 벽쪽엔 옷장이, 작은방은 드레스룸이나 장난감 방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독립공간을 강조했다.
이같은 복층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실제 복층의 높이를 확인해 보니 서서 생활이 가능한 높이(대략 170㎝정도)였다”면서 “ 단, 복층 층고 확장공사를 해야지 이 정도 높이가 나온다. 복층 공사비 1천만원은 별도 계약이고 분양 받을때 복층비 공사비를 내야 모델하우스처럼 나온다. 오피스텔 계약서 작성할때 동일 장소에서 복층공사 계약서도 써야한다고 해서 K사와 별도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사측의 복층 광고 및 홍보가 오피스텔 분양의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오피스텔 준공을 앞두고 사전점검 현장을 찾은 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본 복층이 아니었다. 복층 높이는 허리를 완전히 숙여야지 들어갈수 있는 150㎝이하였다”며 “구조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기어 들어가서 목을 구부려야 할 정도의 다락일 수밖에 없는데도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상 다락과 복층의 층고 차이는 150㎝가 기준이다. 이하이면 다락이고 이상이면 복층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모델하우스에 준해서 복층이 설치됐다”면서 “기망한 것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확장형 복층이란 제도는 건축법상 있을수 없다”며 “인허가상의 다락 설계에 따른 시공으로 맞게 건축돼 적법하게 준공처리 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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