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시설법 개정·시행
중대한 → 위험 발생가능 결함
체육시설법에 따라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다. 사진은 도내 한 골프장. /경인일보DB |
골프장 안전 문제가 연일 불거지자(6월13일자 1·3면 보도='보기'보다 안 좋은 골프장 상태… 필드에 도사린 위험신호 [당신의 라운딩 안전한가요?·(上)])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제4조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설물 보수·보강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시설물 보수·보강의 범위를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했지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법 시행령도 개정돼 건축물의 기둥·내벽의 균열 및 경사면의 균열과 파손 외에도 타구 안전망·안전매트·울타리·시설물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도, 이용자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결함으로 정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장비의 부식 및 파손, 환기구·배수구 덮개의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항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해당 시설물의 결함에 대해 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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