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직원 A(20)씨의 법률대리인 등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지난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 ‘스카이72’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A씨 등 2명만 법정에 출석했고, 다른 피고인은 개인 사유, 입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직접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분사하라고 지시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사회 경험이 없었다”며 “철없이 지낸 청소년기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800여명을 동원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골프장 임차인 측도 보수단체 회원 등 5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을 내세우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그 중 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골프장 운영사는 같은 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이 골프장 운영사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김경욱(58)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원 3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월16일자 4면 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월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낸 1천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스카이72는 원고인 인천공항공사에게 503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단전·단수 조치는 민간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부터 공공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강제집행 당시 공무를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