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이군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의 변호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피해자의 기저질환 등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며 “종전에 진행한 재판에서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가 있었는데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부분으로, 종전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지난해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군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도 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측은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군의 사망과 학대 행위에는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9월5일자 6면 보도=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계모,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A씨 형량은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기본 징역 17~22년을, 가중 처벌 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