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50%' 위약금 매년 되풀이
지역 곳곳 시름… 특단 조치 필요
경기지역 버스 파업이 예고됐다가 노사 간 막판 협상 타결로 철회됐지만, 매번 반복되는 협상방식에 따른 지자체들의 혈세 낭비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024.9.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경기지역 버스 파업이 예고됐다가 노사 간 막판 협상 타결로 철회됐지만, 매번 반복되는 협상방식에 따른 지자체들의 혈세 낭비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가 버스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의 하나로 전세버스 투입을 위한 계약을 했다가 협상 타결 직후 바로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파업 돌입 시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하기로 하고 3일 치 사용료로 전세버스 업체에 6천2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가 4일 오전 3시 파업 철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지만, 하루치 사용료의 50%인 1천여만원을 위약금으로 내게 됐다.
전세버스 24대를 계약한 수원시도 파업 철회로 계약금 전액인 1천100여만원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경기지역 버스 파업이 철회됐지만, 매번 반복되는 협상방식에 따른 지자체들의 혈세 낭비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경기도 버스 노사 최종 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4.9.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오산시도 5대를 675만원에 계약했는데 계약 변경 시점인 자정을 넘겨 협상이 타결되면서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동두천시(2대 176만원에 계약)와 파주시(19대 1천352만원에 계약)도 계약금 전액을 모두 날리게 됐다.
하남시(7대 770만원에 계약)는 계약금의 68%인 525만원을, 고양시(10대 880만원에 계약)는 계약금의 50%인 440만원을 위약금으로 업체에 줘야 한다.
도내 지자체들이 이번 버스 파업 예고에 대비해 투입을 계획한 전세 및 관용 버스는 모두 422대에 달한다. 각 지자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업체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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