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전환' 인천시 추천, 별소득 없다

입력 2024-09-09 21:03 수정 2024-09-09 21: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0 1면

국내 4년 체류 E-9 'E-7-4 비자' 자격
정부, 3D 산업 채용난 해소 위해 시행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기회 확대 불구
외국인 노동자 입장 '기준 장벽' 높아

인천에 작년 263명·올 257명 인원 배정
고작 52명 성공… 전체의 10%만 '효과'

 

인천 남동공단서 근무중인 외국인 노동자. /경인일보DB
인천 남동공단서 근무중인 외국인 노동자. /경인일보DB

정부와 인천시가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지난해 배정된 추천 인원 263명 중 10%에도 못 미치는 24명만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됐다. 올해는 257명이 배정됐는데, 6월 말 기준 전환 인력은 28명에 불과하다. 배정 인원의 약 10% 정도만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된 셈이다.

고용허가제 비자 입국자는 최장 10년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 4년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럴 경우 일했던 업장에 다시 배치되는 게 힘들어 사업주들이 숙련된 외국인을 계속해서 데리고 있기 어렵다.

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 거주자는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본국 출국 없이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본국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다. 5년 이상 체류 시 거주 자격과 영주권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여겨진다.

정부가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늘리고 지자체의 추천 기회를 확대한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산업 인력난 해소에 있다. 인천의 경우 뿌리산업 구인난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히 높다.

인천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천시로부터 추천 가점을 받기 위해선 최근 10년간 고용허가제(E-9) 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이력이 있어야 한다. 가점을 받은 이후에는 법무부가 제시하는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 기본·가점 항목에서 200점 이상을 받아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전환을 돕는 전성현 행정사는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늘렸다고는 하지만, 비자를 전환하기 위한 기준이 너무 높은 편"이라며 "특히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뿌리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인천의 경우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은 외국인 수는 산단이 있는 서구(5천466명)와 남동구(4천265명)가 가장 많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확대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며 "올해 7월 인천뿌리산업외국인근로자센터를 개소해 외국인들의 비자 전환을 돕고 있고, 정부 공모사업 등을 활용해 지원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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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외국인 인력 쿼터 늘었지만… 국내 거주 도움주는 정책은 '부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란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자체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과거에는 지자체 추천 가점 없이 법무부 소관으로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이 이뤄졌는데, 각 지자체에 추천 인원을 배정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전환 기회를 확대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연간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늘리는 'K-point E74'를 시행하면서 이뤄진 신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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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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