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관심사 된 의붓아들 살해범 파기환송심

입력 2024-09-10 20:07 수정 2024-09-10 20: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1 19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 /경인일보DB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 /경인일보DB

 

지난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사건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서 아이를 사지로 내몬 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은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계모 A(44)씨로부터 학대를 받다 지난해 2월 숨을 거뒀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거나,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고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학대를 당하며 제대로 먹지 못한 이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아이 친부 B(41)씨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 A씨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징역 4~8년을, 가중처벌 시 징역 7~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생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기본 징역 17~22년을, 가중처벌 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천 등 전국에서는 A씨 등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통해 법원에 접수된 관련 탄원서는 1심 373건, 2심 659건, 대법원 257건에 달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후에도 탄원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더는 학대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A씨가 응분의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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