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망포공영주차장(옛 영통 공영버스차고지)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9월10일자 12면 보도)이는 가운데 애초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계획돼 있었지만, 최종 개발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제외되면서 사업자 선정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동 980의 2 일원 9천809㎡ 규모의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사 출범 당시 수원시의회 승인을 거쳐 현물출자된 공사 소유 토지다. 그간 공영버스차고지로 쓰이던 부지는 최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2020년부터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추진 일정을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대우건설컨소시엄) 공고,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공공공기여 협약 체결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 연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을 앞둔 가운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일고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 때 필수사항 중 하나였던 시설이 최종 개발계획에선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 공모 지침에는 멀티플렉스, 대형몰, 대형마트, 키즈&맘, 스포츠체험시설 등을 도입하되, 멀티플렉스는 필수 반영해야 하며 5년 이상 운영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엔 멀티플렉스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멀티플렉스 필수 설치 조건이 있었는데, 수원시 심의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해 배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냐. 전문가들이 관련법 상 아파트를 지으면 멀티플렉스 설치가 불가하다는 걸 사전에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땅 장사를 위해 주민들을 속였다고 생각한다. 공모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업자 선정 자체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와 사업주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멀티플렉스 배제와 관련)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됐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화관을 복합건축 할 수 없게 됐다. 인허가, 협의, 심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망포역세권개발PFV㈜ 관계자도 “해당 부분에 대해 공사에서도 동의했으며,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조사 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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