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찾기 지원 한계… 정부 손길·시민 관심 확대돼야"

입력 2024-09-18 19:08 수정 2024-09-18 19: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9 6면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로변 현수막 게시대에 장기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로변 현수막 게시대에 장기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9.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을 근거로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자 가족에게 건강검진 비용 등 의료비로 가구당 1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실종자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상담비용도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조차 지원받을 수 없다.

실종자 가족은 대부분 생업을 포기한 채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전국 곳곳을 찾아 헤맨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의료비 등 1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400만원인데, 가족을 찾기 위해 쓰는 유류비만 해도 매년 수백만원이 들어간다"며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실종자 관련 공익광고를 늘리는 등 사회적 관심을 높일만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의료비 지급과 심리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자조 모임을 돕거나 간담회를 열어 도움이 될 만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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