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예총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정아·용환배·우호태·양진춘·신사임)가 (사)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화성지회(이하 화성예총) 지회장이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화성예총 사무국장을 임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직권남용 진상조사 탄원서를 한국예총에 전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주말 한 음식점에서 출범식을 갖고 화성예총 운영규정 제23조에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 지회장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A모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지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채 영화인협회 및 음악협회 등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직권남용과 함께 A씨에게 사무국장 실무를 맡겨 비밀투표가 아닌 비대면 공개투표(카카오 톡)로 진행하는 등 협회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도 이사회 의결이란 사무국장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국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예총의 결과 보고서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에대해 박종섭 지회장은 “현재는 정식계약이 아니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라며 “10월중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정식 임명할 예정”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