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9월24일자 6면 보도=“탈당 경위 소명 기회 없어” 안영수, 법정 공방 눈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5일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2차례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에 반발한 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에 큰 아쉬움이 남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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