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급률만 187%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8월 29일자 1면 보도 = ‘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허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노종면(민·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문대림(민·제주 제주시갑), 박선원(민·인천 부평구을),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유동수(민·인천 계양구갑),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정일영(민·인천 연수구을)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전력도매가격을 내년 중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사들이는 가격을 우선 차등한 후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매 부분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186.9%)이 전력자급률 하위권인 서울(10.4%)·경기(62.4%)와 수도권(65.5%)에 함께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력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묶인다.
허 의원은 “인천을 수도권에 묶을 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개정안으로 차등요금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3년 지자체별 전력 자급률. /한국전력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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