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업체 살리자"… '지원 조례' 발벗은 기초단체들

입력 2024-10-06 20:55 수정 2024-10-06 20:5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7 9면

경기 침체 장기화 활성안 마련 '혜택 기대'… '민간분야 한계' 반응도
계양구 등 '지역 하도급 비율 확대'… 영세社 안전관리 방안 선행돼야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불황인 건설업체 활성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경인일보DB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간 분야까지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계양구는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타 지역 건설업체가 관내 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 ▲지역 업체 참여 이행상황에 대한 구청장의 정기 점검 등이다.

인천의 기초지자체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계양구가 4번째다. 서구가 지난 2022년 10개 군·구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마련했고, 강화군과 옹진군도 각각 지난해와 올해 조례를 제정해 인천 내 건설업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지자체 역시 인천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와 지역 업체 우선 입찰을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했다.



기초지자체들이 이 같은 조례 제정에 나서는 건 인천 중소 건설업계가 일감 부족으로 설 곳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시공사의 하청을 받아 토목, 철근·콘크리트, 조경 등을 도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이 큰데, 규모가 큰 서울·경기지역 업체들이 인천의 주요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인천 업체의 지역 수주는 부진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들이 공공 부문의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등을 조례에 명시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의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인천 지역 각 군·구에서도 조례를 통해 공공 부문 발주 공사를 인천 기업에 맡길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조례 시행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인천지역 민간 공사 수주 금액 가운데 인천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의 비율은 17.3%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인천 건설업체의 민간 부문 수주가 부진한 것은 입찰 과정에서 '안전등급' 관련 평가를 낮게 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민간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 평가 기준을 강화했는데, 규모가 영세한 중소 업체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가 버겁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체 내에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안전등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전문건설업체 대부분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대기업 건설사들을 찾아가 지역 업체 선정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면 '안전등급이 낮아 쉽지 않다'는 등 난색을 보인다"며 "기초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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