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급률 187%→66%’ 수도권 묶인 인천, 차등 전기요금제 역차별 우려

입력 2024-10-07 18:24 수정 2024-10-16 09:13
영흥화력발전소. /경인일보DB

영흥화력발전소. /경인일보DB

차등요금제 초안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자급률 10.4·62.4% 서울·경기와 함께 포함

수도권 전력도매요금↑, 추후 소매확대 우려

정부가 짠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초안에 인천이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에 포함(경인일보 8월 29일자 1면 보도 = ‘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자급률 187%에 달하는 인천이 서울(10.4%), 경기(62.4%)와 묶일 시 수도권 전력자급률이 65.5%로 뚝 떨어져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민·대전 동구)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전력도매가격을 차등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내년 중 전력도매가격을 우선 차등하고,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해 한국전력이 가정·산업에 판매하는 구조다.

정부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도매가격을 차등해 수요 대비 생산이 많은 곳은 전력을 더 싸게 구입하고, 반대는 더 비싸게 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인천·경기·서울) 평균 전력자급률은 65.5%로, 생산량보다 수요가 높아 전력도매가가 올라간다. 반대로 비수도권과 제주는 전력도매가격이 내려간다. 전력도매가격 차등화를 통해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발전업계에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어오는 데 소요되는 송·배전망 설비 부담을 발전소에 전가시켜, 한국전력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전력자급률 최상위에 속하는 인천(186.9%)이 서울(10.4%), 경기(62.4%)와 함께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 영흥도에는 수도권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본부(5천80㎿)가 있다. 이곳에서 수도권 전력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경기에서 쓰는 전력 생산을 위해 인천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셈이다. 전력도매가격 차등화가 인천지역 발전소의 전력 판매단가를 올려줘 당장 발전소 수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추후 소매 단계에서도 같은 권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인천의 가정·산업 등 소비자가 더 비싼 전기요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격결정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국가전력수급 효율성 문제일 뿐 아니라 전 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반발을 우려해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소통해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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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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