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공소시효 다가온 ‘총선 선거법 위반’ 205명 검찰 송치

입력 2024-10-07 14:00 수정 2024-10-07 15:56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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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205명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관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205명을 검찰로 넘기고, 441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4·10 총선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장을 총 356건(646명) 접수한 경찰은 선거 6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송치된 이들 중 당선인도 여럿 있다. 평택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의 송옥주(화성갑)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평택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밖에 경기남부청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 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의 경우 비공무원 선거사범과 달리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 시효가 넉넉하나 경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송치했을 뿐이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단계의 수사가 남아 있으므로 송치 대상 중 구체적으로 당선인 면면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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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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