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유통 '갑질 논란' 관리직… 내부 감사 이미 '부당행위 판단'

입력 2024-10-14 20:29 수정 2024-10-14 20:5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15 7면

6월 조사… 수개월째 처분은 없어
"당사자 이의 접수 탓… 곧 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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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센터 소속 관리직원의 횡포(10월14일자 7면 보도="하나로유통 직원이 위법특약 횡포"… 협력업체 '갑질 주장'에 진실 공방)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이 같은 문제로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사자에 대해 이렇다 할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나온다.

14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센터 준법세무팀에 도내 A센터 신선식품사업부 소속 수산부문 관리자 B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관리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은 물론 농식품안전관리준칙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횡포를 일삼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센터 준법세무팀에서 1차 조사를 한 뒤 위법성이 확인돼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진행 결과 신고 내용 중 상당수가 부당 행위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수개월째 처분은커녕 여전히 업무를 지속, B씨를 감싸기 위한 외압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센터 협력업체 관계자는 "B씨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경쟁 업체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감사에 대한 소명자료를 법률에 의뢰한 결과 대부분 적법했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고 외부 감사를 통해 억울함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관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센터 감사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돼 조사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뿐 아니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자 등도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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