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남은 빈집' 정비하려 해도 소유주 찾기부터 난관 [경기도 빈집 리포트·(2)]

입력 2024-10-15 20:48 수정 2024-10-15 21: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16 1면

권리와 의무 사이


동두천 동광극장 인근 구도심
활력 잃고 '비행 장소'로 전락
돌봄센터 등 변신 시도하지만
허가없이 사유재산 개발 불가


동두천 빈집정비 예정지
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진은 동두천시 빈집정비 예정지 모습. 2024.10.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동두천 생연동 구도심 골목길에 우뚝 선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이곳 주민들의 '단골 민원거리'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빈집이 된 지 오래됐고, 낮인데도 으슥한 기운을 뿜어낸다. 빛바랜 건물은 노숙인들이 아무 때나 드나드는 거처가 됐고,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겐 어른들 몰래 비행을 즐기는 장소로 전락했다.

한때 월세를 놓으려 해봤지만 들어와 살려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낡아서 팔리지도 않았다. 주민들의 눈초리만 받게 되자 급기야 빈집 소유주는 출입구를 막아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사실 이 지역은 동두천 동광극장에서 도보로 7분 정도 떨어진 구도심이다. 동두천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였던 동광극장을 중심으로 한때는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됐다고 한다. 인파가 몰리는 시내였던 만큼 이 지역 집들은 잘 나가는 매물이었지만, 이제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엔 빈집만이 남았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동두천시도 나섰다. 현재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해당 빈집건물을 아동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지역 애물단지를 탈바꿈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단 빈집 소유주를 찾는 것부터 첫번째 난관이었다. 그 다음 난관은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난관이기도 하다.

 

동두천 빈집정비 예정지
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진은 동두천시 빈집정비 예정지 모습. 2024.10.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실제로 빈집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를 설득하는 과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빈집일지라도 결국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 어렵게 빈집 소유주를 설득해도 한순간 변심해버리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동두천시 또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유주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소유주를 설득하는 데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아무래도 소유주가 한번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잘 설득해 다행히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는 소유주와 경기도, GH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사정은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건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정비·철거하거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를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권력을 통해 빈집 정비를 하더라도 향후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 역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 관련기사 (사유재산·소송까지 부담… 지자체가 빈집 정비 이끌 환경 만들어야 [경기도 빈집 리포트·(2)])

/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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