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간접흡연 해결 한계…" 강제력 없는 관리사무소 진땀

입력 2024-10-15 20:22 수정 2024-10-16 09:4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16 7면

민원 들어와도 권고 수준 골머리
자제 부탁하다 폭언·욕설 피해도
"소음관리위가 역할 잘 해줘야"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지만 관리사무소의 조치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접수받는 관리사무소 측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 등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와 재발 방지 권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그칠 뿐 강제력은 없다.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김모(55)씨는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민원 전화를 거의 하루종일 받는다고 토로한다. 해당 민원이 접수된 세대를 찾아 소음 여부를 확인하고 윗집에 방문해 주의를 요청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층간소음은 불편을 넘어 주민 간 갈등의 문제라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권고는 가능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성남시의 한 주상복합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이모(52)씨도 최근 한 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피해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씨는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했지만, 해당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물건을 집어던지며 이씨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가했다.

이씨는 결국 악성민원을 쏟아낸 주민을 경찰에 고소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등의 민감한 사안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전문 기관에서 맡아줬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갈수록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오는 25일 도입 예정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모든 민원을 떠안아 업무가 과중하다"며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구성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잘 해줘야 관리사무소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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