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알코올 맥주’ 취할라… 해외 e커머스엔 가림막 없다

입력 2024-10-18 18:41 수정 2024-10-18 19:07
해외의 한 e커머스 플랫폼에선 성인인증 없이 무알콜 맥주를 검색해도 사진이 노출되고 있다. 2024.10.11 /화면 캡쳐

해외의 한 e커머스 플랫폼에선 성인인증 없이 무알콜 맥주를 검색해도 사진이 노출되고 있다. 2024.10.11 /화면 캡쳐

청소년의 모방 음주를 조장할 수 있어 성인용 음료로 철저히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당국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전혀 함유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 G마켓 등 국내 대형 e커머스 플랫폼에는 무알코올 맥주를 검색하면 빨간색 원에 19 숫자가 표기되고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구매를 위해 클릭해도 성인인증을 필요로 한다. 다른 성인용품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 국내 및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가림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용량이 증가하는 중국 e커머스의 경우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도 무알코올 맥주를 구매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김정림(47)씨는 “무알코올 맥주를 아이들이 호기심에 구매하고 모방 음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아이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e커머스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보호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식약처마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무알코올 맥주의 노출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지만, ‘성인용 음료’라고 겉면에 표기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진 않고 제재 규정도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까지 관여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무알코올 맥주를 노출한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 e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도 성인 제품처럼 19세 표시를 해오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일부 제품은 카테고리 분류가 잘못 노출된 것 같다”며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했다.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을 상대로 철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국내외 시장 가릴 것 없이 청소년 보호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고에 나서야 한다”며 “규제와 별개로 수면 아래에 있는 청소년의 무알코올 맥주 접근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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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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