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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비하인드] 이삿짐 노동자 '에어컨 실외기 해체' 위험해도 거부 못해

입력 2024-10-22 20:23 수정 2024-10-23 00:0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23 7면

작업 범위 불명확… 잇단 추락사
집주인, 기술자 부르는 대신 요구
"작업 중지권 없어… 위험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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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모습. /경인일보DB

 

이삿짐센터 노동자들이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명확한 작업 범위와 거부권 없는 노동 환경 등이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안양시의 한 아파트 8층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해체하던 이삿짐센터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이중 1명이 사망(10월 19일 인터넷 보도=안양 아파트서 이삿짐 센터 노동자 2명 작업 중 추락…1명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부서진 난간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남양주시 한 아파트 9층에서도 동일한 추락 사고가 있었다. 이때 숨진 노동자도 에어컨 설치 전문업체 직원이 아닌 이삿짐 노동자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반복되는 에어컨 실외기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작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이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수리 전문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작업에 빈번하게 투입되는 이삿짐 노동자에겐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삿짐 노동자들은 여전히 작업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수원의 한 이삿짐센터는 이사비 견적에 에어컨 해체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센터 관계자는 "에어컨 해체 작업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업체 직원을 불러서 하면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삿짐 노동자 대다수가 해당 작업을 거부하지 못한 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난간 등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상당수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시설물인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안전장비 없이 해체하는 작업은 더 큰 위험성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일당을 더 챙겨준다는 식의 회유 아래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용인의 한 이삿짐센터 관계자는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작업 자체도 위험하다 보니 인부들이 실외기 해체 작업을 꺼리는 건 사실"이라며 "실외기 해체 비용 6만원을 추가로 위험수당 명목으로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삿짐 노동자들의 업무 범위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 업계에도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전문 기술자를 불러야 할 일을 이삿짐 노동자에게 시켜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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