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건축 소요 기간 단축위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사전자문

25일 안양·군포 사전자문 실시, 나머지 1기 신도시도 순차적 자문

승인 신청 전 자문으로 깊이 있는 검토 기대

경기도청 전경. 2024.10.24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10.24 /경기도 제공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시와 군포시의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사전 자문한다고 밝혔다.

도는 안양시와 군포시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볼 계획이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 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하수도·공원·학교 등 기반 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에 조율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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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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