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사태 되풀이될라

입력 2024-10-30 20:48 수정 2024-10-30 21:2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31 1면

GH, 4차례나 공급계획 승인 요청
인허가권자인 고양시 번번이 반대
"일자리중심 사업 변경" 입장 고수
경기도의회 일각에선 소송 검토도


고방송영상밸리 예정 부지
최근 사업이 취소된 고양시 K-컬처밸리에 이어 바로 옆 부지에 방송시설과 3천780세대의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도 GH와 고양시 간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사진은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2천㎡ 상당의 방송영상밸리 예정 부지. 2024.10.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좌초로 낙심해 있을 고양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용지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급계획 승인을 촉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9일 GH가 고양시에 보낸 3차 공문 中)

경기북부 방송 클러스터 고양방송영상밸리가 안갯속에 빠졌다. 30일 경기도의회,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따르면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하다.



K-컬처밸리 사업부지와 접한 고양방송영상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2천㎡에 방송시설과 3천780세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이다. 현재 사업은 토지 공급이 중단돼 답보상태다.

2022년 11월 사업시행자인 GH가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제출했으나 인허가권자인 고양시가 반대의견을 내세워 2년째 사업이 멈춘 것이다. 사업자 공모 방식, 현상 설계 공모 여부, 주거 비율, 필지 변경 등 공급승인을 두고 건건이 서로의 의견이 엇갈렸다.

갈등의 골은 깊다. GH는 최근 3차례나 공문을 보내 공급계획 승인을 촉구했지만 고양시는 일자리 중심 개발을 위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경기도의회 일각에선 법적분쟁을 해서라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런 상황 때문에 K-컬처밸리에 이어 또 다시 경기북부의 중요 사업이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양시는 "사업 승인권자로서 GH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GH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 맞고, 이견이 없는 일부 부지만 먼저 승인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GH는 "대토보상자와 사업지구 주민의 재산권 실현이 지연되고 있어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명재성(민·고양5) 의원은 "지금이라도 고양시가 토지 공급 승인을 해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진 않을 텐데 시에서 계속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면 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2024103101000320300032992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원 70만2천㎡에 방송시설과 주택(3천780세대)를 짓는 복합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6년이며 총 사업비는 6천738억원이다.


→관련기사 (인허가권자-시행자 갈등, 고양방송영상밸리 '가시밭길'… 경기북부민 피해 볼라)


/신지영·이영선기자 sjy@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신지영·이영선기자

sjy@kyeongin.com

신지영·이영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