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구속… 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24-10-31 08:00 수정 2024-10-31 08:01
화성서부경찰서. /경인일보DB

화성서부경찰서. /경인일보DB

지난 4일 화성의 한 택배 터미널에 주차해둔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되는 사건(10월8일 인터넷 보도=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과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불상의 남성 1명은 차량이 발화하기 1시간30분 전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택배 차량 주변을 여러차례 오가며 방화를 시도했다. 그러다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49분께 불이 붙은 물체를 차량 안에 넣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고, 5분 여 뒤 발화한 택배 차는 전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그를 안양 소재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을 찾았지만 불을 내진 않았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별개로 주변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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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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