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묶인 마을
개정 문화유산법 주민 지원 가능
안양박물관은 상생프로젝트 요구
道, 유산청과 관련 사업 설계 진행
안양박물관 인근처럼 전국 곳곳의 국가·시도 지정 유형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주변에는 수십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사례들이 여럿이다. 특히 국보와 보물 등 주요 국가지정유산 주변 지역은 대부분 반경 500m가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받는다. 시·도 지정 유형문화유산 주변도 반경 200~300m가 규제 지역이다.
현재 경기도에만 13개 국보와 200개 보물, 69곳의 사적 등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도 지정 문화유산도 유형문화유산 344개, 기념물 및 자연유산이 187개소에 달한다.(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현황', 2023년말 기준)
■ 달라진 법과 정책
= 지난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유산 주변지역에 새 희망을 던졌다.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이 담겼기 때문이다.
개정 문화유산법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주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제13조 2)가 추가됐다.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보존지구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 중 국가유산청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국가유산청과 함께 시범사업이나 구체적인 지원사업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원사업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보존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생과 미래가치가 핵심
= 안양박물관 주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사업과 함께 '문화유산 상생 프로젝트'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주요업무계획에는 지역별로 국가유산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인지도·확장성이 높은 우수 활용사업을 선정해 지역 문화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주민들은 안양박물관 일대에 문화관광 콘텐츠들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한 종합적인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는 물론 안양예술공원 일대까지 파급효과를 넓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대의 문화유산과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9경 중 제1경인 안양예술공원, 관악산 등산로, 먹거리촌 등이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 주민·지자체·정부 함께 나서야
= 문화재 규제로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선 시·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양박물관 주변지역 소유주 모임의 박홍귀 위원장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도 시급한 일이지만 문화유산이 마을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장기적으로 희망이 생기지 않겠냐"면서 "문화유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마련을 시와 경기도, 정부, 정치권에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숙(석수·충훈동) 안양시의원은 "도와 국가유산청이 관련 시범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시범사업이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주민들이 현실·구체적인 재개발 및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종합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