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과도하다' 불만ㆍ문의쇄도

비대상자들, '부동산 폭등 수익 납세는 당연' 반응
    내달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통지서가  발부된  28일 납세 대상자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졌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납부 거부 움직임 등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처음 대상자에 오른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과 세무사 사무소, 은행 등에는 자신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담하는 문의전화가 잇따랐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시민들은 부자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중과세는 부당하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의 50평대 빌라에 사는 주부 A(55.여)씨는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됐다.

    A씨는 "올해 벌써 재산세를 200만원 넘게 냈는데 종부세까지 내야 돼 부담이 크다"며 "살고 있는 집 한채가 노후 대책의 전부인데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성남시 분당구로 이사 온 B(58.여)씨도  종부세 납부를 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B씨는 "강남 집을 팔 때 양도세 등 세금이 2억원 넘게 나왔는데 올해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란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계속 늘 텐데 퇴직한 이후라 고정수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송파구의 한 40평대 아파트에 사는 C(58)씨 역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

    최근 한 시중은행에 종부세 관련 상담을 신청한 C씨는 "투기목적도 아닌 실수요자에게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중과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은행과 공인중개사, 세무사 사무소 등에는 C씨와 같이 종부세에 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양천구의 M세무사 사무소는 "지난주부터 하루에 10여통씩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며 "문의자는 목동 거주자가 대부분이며 자신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책은 없는지 등을 상담한다"고 말했고 인근의 W세무사  사무소에도 "얼마 정도 나오는 지 액수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대체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이중과세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사는 주부 김모(50.여)씨는 "선진국에선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우리 나라는 부자에 대한 세금이 인색하다"며 "부자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부의 재분배를 이뤄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백모(58)씨도 "대상자는 이중과세라고 반발하지만 부동산으로 그동안 많은 수익을 거둔 것을 사회에 돌려준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며 "공시로 나온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좀 더 물린다는 건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회사원 권모(30)씨는 "종부세 과세가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성실하게 벌어 마련한 집 한채  값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뛰면서 괜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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