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내달 시행 확정

7월은 연료비조정단가 0원… 가격 변화없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계획대로 내달 처음으로 시행된다.

 한국전력공사는 16일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7월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것으로, ±3% 이내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되 조정 상한은 150%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월간 사용 전력량(kWh)에 연료비조정단가(원/kWh)를 곱해서 만들어진다.

 또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하고 변환계수를 곱해서산정된다.

 이때 실적연료비는 연료비조정단가가 적용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평균연료비이며, 기준연료비는 전기요금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평균연료비다.

 7월의 기준연료비는 2∼4월 유연탄과 LNG, 벙커C유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 298.72원/kg으로 정해졌다.

 이 연료비는 향후 전기요금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준연료비가 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어서 실적연료비는 기준연료비와 같은 298.72원/kg이고 7월 연료비조정단가는 0원/kWh다.

 8월부터는 연료비 변동 요인이 실제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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