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불구속 입건… "길 가다 마주친 미친개…" 모욕 발언 혐의

   
▲ 송선미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소속사 대표 김모(43) 씨에게 '미친 개'라는 발언을 한 배우 송선미(39)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송선미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송선미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송선미는 지난해 7월2일 '골든타임'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전 소속사에 관해 묻는 질문에 "길을 가다 미친개가 짖는다고 반응을 해야할까, 안 해야할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지난해 초 송선미가 고 장자연을 매니지먼트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한 발언이었다.

한편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판결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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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석 인턴기자기자

s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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