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아파트 이웃 5명에 중형

입력 2013-02-19 00:24
지면 아이콘 지면 2013-02-19 23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적장애 자매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60대 이웃사촌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안기환)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지적장애 자매중 언니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 등)로 기소된 황모(61)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

경인일보 포토

윤재준·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윤재준·김대현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