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불구속 기소… 현영은 벌금 약식기소

   
▲ '프로포폴'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불구속 기소… 현영은 벌금 약식기소 /AP=연합뉴스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34)·이승연(45)·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현영(37)은 약식 기소됐다.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 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3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부인과 의사 A(44)씨 등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이모(3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용시술과 통증치료를 빙자해 2년간 수십회에서 100여회까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과 유흥업 종사자 G(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투약 빈도·기간 등이 적었던 현영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8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영은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 오남용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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