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혐의' 현영 약식기소 "다른 연예인에 비해 투약 횟수 적어"

   
▲ 현영 프로포폴 /연합뉴스
방송인 현영(36)이 프로포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영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일절 투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투약받은 병원(1곳)과 횟수가 다른 연예인에 비해 가장 적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에 참고됐다.



그러나 현영은 불구속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슷한 투약 횟수의 일반인들에 비해서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벌금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우 이승연(44), 박시연(33), 장미인애(28)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인일보 포토

서윤석 인턴기자기자

sys@kyeongin.com

서윤석 인턴기자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