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세월호 참사 여드레째인 23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시신인양 모니터를 보고 있다. 진도/임열수기자 |
23일 북인천세무서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 및 구조활동 지원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사고 피해자 명단 등의 자료를 인천시로부터 확보해 세정지원을 시작했다.
세정지원 내용은 부가가치세 납무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9개월,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 유예 등이다.
또한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학여행이 취소된 여행업체나 예약이 취소된 음식업체 등의 법인도매출 감소시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도 사고로 숨진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하도록 각 군·구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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