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침몰]구원파 종단 추정 '금수원'… 유병언 전 회장 오대양사건과 깊은 연관

평소에도 철통경비 '그들만의 왕국'

안성 상삼리에 61만㎡ 규모

신도들 상주하며 집단 생활

"최근 10년동안 급격히 커져"
입력 2014-04-23 22:34
지면 아이콘 지면 2014-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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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연합뉴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과거 '오대양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원파 종단으로 추정돼 온 안성시 상삼리에 소재한 '금수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오전 안성 '금수원' 입구에는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경비초소에는 경비원 10여명이 외부인의 통행을 철저히 막는 등 삼엄한 분위기였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은 평소에도 경비원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금수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오너인 유 전 회장의 소유로 알려지며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외부인 통제가 더 심해졌다.



주민 김모(60)씨는 "시설 자체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 주민들도 이들이 종교활동과 집단생활을 한다는 추정만 할 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최근 10년동안 주변 땅을 신도들 명의로 계속 사들이면서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며 "몇 년 전부터 매년 8월께 성경탐구교실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3천명 이상이 몰려 금수원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마비될 정도다"고 덧붙였다.

안성시 보개면에 위치한 금수원은 구원파 신도들이 1994년 부지를 매입해 터를 잡고, 축산업과 원예업을 하는 유기농농장을 설립한 뒤 40여명의 신도가 신앙생활과 공동체생활을 하며 상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유 전 회장의 장모이자 구원파 교주인 고 권모씨의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수원 규모는 종단과 (주)금수원 명의로만 21개 필지에 61만㎡이며, 이곳에는 5천여명의 신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문화집회시설과 대형 창고, 체육관, 양식장, 사무실, 숙소 등이 들어서 있다.

금수원 관계자는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끼리 신앙생활과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갑작스레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대해 신도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외부인 통제는 사유지로 당연한 일이고, 유 전 회장과도 무관한 종교시설"이라고 밝혔다.

안성/이명종·민웅기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소유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고, 청해진 해운 직원 중 10%만이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의 별장이라고 보도된 것은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 호미영농조합법인 소유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연수원으로 사용되어 온 곳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외부필진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선지자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은 바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한 교주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유 전 회장의 호 아해는 야훼(여호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다"를 의미하며, 금수원이라는 이름도 유 전 회장이 작명하지 않았고 "비단을 수 놓은 곳"이라는 의미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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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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