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오염물질 배출 규정 2단계'…내년부터 더 엄격해진다

경기도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입력 2020-12-09 22:26 수정 2020-12-10 09:46
지면 아이콘 지면 2020-12-10 3면
팔당댐 부유쓰렉기 처리 후 전경
팔당댐의 부유쓰레기를 처리한 뒤의 모습.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팔당댐 상류, 1일 BOD 4만9011㎏… 임진강은 총인 3426㎏ 허용
BOD 25%·총인 34% 2030년까지 감축… 이달중 환경부 승인 신청

앞으로 10년간 경기도내 시·군들이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양의 윤곽이 드러났다.

도는 9일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인, 의정부, 광주, 하남, 가평 등 도내 주민 25명이 참여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개선하는 제도다.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을 고시하면 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군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정한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왔다.



2단계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로 10년간 1단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25%, 총인(T-P)은 평균 34%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팔당댐 상류, 팔당댐 하류, 임진강 등 한강수계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했다.

팔당댐 상류는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으로, BOD는 1일 총 4만9천11㎏을 배출할 수 있다. T-P는 1일 총 3천780㎏이다. 축산 농가가 많은 이천과 여주의 배출 할당량이 가장 많았다.

팔당댐 하류는 성남·부천·안양·의정부·시흥·김포·광명·군포·구리·의왕·하남·과천으로, BOD는 1일 총 1만5천966㎏을 배출할 수 있다. T-P는 1일 총 1천85㎏이다. 김포, 성남 등 지역이 높았는데 인구수와 대규모 하수 처리 시설이 위치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임진강은 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이 대상이다. BOD는 1일 총 4만5천474㎏, T-P는 1일 총 3천426㎏을 배출할 수 있다.

도는 주민설명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 시·군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배출량이 조절될 수 있기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팔당댐 상류, 팔당댐 하류, 임진강 등 평균 20% 정도 오염 물질이 줄어들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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